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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상식 | 교통사고 후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 관리자
  • 2019-10-10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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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통사고 시 응급대처 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케이스에 Police Report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차에 손상이 있거나 몸에 부상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을 부르고, 

경찰관에게 (1) Police Report를 요청하고 (2) 경찰관의 이름과 Badge번호를 메모해야 합니다.

또한 차에 손상이 있거나 몸에 부상을 당했다면, 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잘못을 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사고 이후 연락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 사고와 관련한 다른 운전자 혹은 승객 등 목격자의 증언,

(2) 사고 현장 그리고 사고 차량의 사진, 그리고

(3) 의사, 수리업체직원 등 다른 전문가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아래는 상해, 사망, 혹은 재해 사고를 Report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지아주의 법입니다.

O.C.G.A. 40-6-273 (2010)

40-6-273. Duty to report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death, or property damage


The driver of a vehicle involved in an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to or death of any person or property damage to an apparent extent of $500.00 or more shall immediately, by the quickest means of communication, give notice of such accident to the local police department if such accident occurs within a municipality. If such accident occurs outside a municipality, such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office of the county sheriff or to the nearest office of the state patrol.

[본 정보는 조지아주 상해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 주의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은경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Cana Law, LLC Ellen Lee, Esq.

3006 Clairmont Rd, Atlanta Ga, 30329

Website: www.can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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